"개방병원 의료사고, 계약 불이행자 귀책"
- 홍대업
- 2005-07-14 11:59: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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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책임소재 구분 필요"...의료사고 예방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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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에 따른 의무 해태자가 속한 의료기관이 사고배상 책임이 있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개방병원 운영지침을 해당 의료기관에 전달하면서 의료사고 예방대책과 관련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개방병원 운영지침 가운데 ‘진료행위 책임 및 의료사고 예방대책’에 따르면 입원이나 수술, 회진, 퇴원 등 모든 진료행위는 개방의원 또는 개방의 책임하에 실시해야 하며, 개방병원의 의료인이 진료를 하고자 할 경우 개방의의 지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방병원이 개방환자에게 실시한 의료행위에 관한 모든 기록은 해당 개방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 중인 개방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현장 의료인이 응급처치를 실시하되, 개방병원 담당의사와 해당 개방의에게 보고한 뒤 지시받은 대로 조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는 개방병원 이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이 속한 의료기관이 사고를 배상해야 한다고 운영지침은 적시하고 있다.
만일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방병원에 의료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 개방환자가 제기한 분쟁에 대해 개방의와 함께 위원회에서 협의해 대처하라고 복지부는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의료분쟁 관련 법적 사항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그간 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전례는 없다”면서도 “다만 개방의와 개방병원 의료진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방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하는 경우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것”이라며 “만약을 대비해 서울, 부산, 광주 등에 소재한 개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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