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전환 ‘케토스테릴정’ 급여제한
- 김태형
- 2005-07-21 17:58: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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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세부기준 의견수렴...크레아닌·알부민 수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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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전액부담하는 100/100 급여약에서 보험약으로 전환되는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의 케토스테릴정의 급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최근 보험급여약으로 전환된 케토스테릴정의 세부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일 식이단백 섭취량이 40g이하(성인기준)로 제한되어 있는 진행성 만성신부전으로 판정받은 환자로서 저단백 식이와 병용하여 투여할 경우 인정한다.
단 ‘투석전 환자중 혈청 크레아티닌 2.0mg/dl~5.0mg/dl인 환자’와 ‘혈액투석 환자중 알부민 수치가 4.0mg/dl이하 이면서 고인산혈증 환자’에만 투여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저단백 식이와 병행시 만성신부전 환자의 신장부전이 악화되는 속도를 지연시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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