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산자부, 실버산업 육성 본격 추진
- 홍대업
- 2005-07-21 19:35: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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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시장경쟁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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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산자부가 실버산업 육성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21일 복지부는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고령친화산업지원법(가칭)을 마련, 21일 당정협의와 22일 공청회를 거쳐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의 제정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들이 구매력을 갖춘 거대한 잠재수요계층으로 등장, 실버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하위법률로 향후 저출산·고령사회대책중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법안의 주 내용은 △고령화산업의 정의 및 정책 추계체계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및 사업자단체 운영 △고령친화산업 품질향상 등이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산업체의 경우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범정부적 체계적 지원정책 추진으로 시장 진입에 따른 어려움을 적극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특히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R&D 지원 등으로 산업체의 국내외 시장 경쟁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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