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 발생땐 의약품 조제과정 재연”
- 김태형
- 2005-07-23 07:08: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화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4단계 보고시스템 가동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원인불명의 약화사고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공동조사단이 구성, 약국의 조제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또 해당 의약품은 즉시 봉인·봉합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선 보건소장(시도지사)부터 보건복지부장관까지 4단계 보고시스템이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원인불명의 의료 또는 약화사고 발생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기관별 대응방안과 상황별 대처방법을 설명했다.
매뉴얼은 약화 또는 의료사고 발생시 보건소는 시도(보건위생과)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동시 보고토록 규정했다.
이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시도는 식약청장 및 질병관리본부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4단계 보고시스템을 운영토록 했다.
보건소장은 특히 약화사고가 발생되면 즉시 해당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의심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봉함·봉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국 약국 또는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동일 제조번호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봉함·봉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약화사고가 발생한 약국은 투여 의약품 제품명, 용량, 분복회수, 처방일수, 의약품 판매대장, 의약품보관냉장고 점검표, 의약품 거래 명세서 등을 조사 받는다.
이와함께 의약품 조제과정(의약품 사용과정)도 재연해야 한다.
매뉴얼은 상향식 보고체계 이외에도 약화사고 및 의료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와 발생지역 보건소장에게 통보토록 명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사제 사태 후폭풍…약-정, 사전 안내 강화·삭감 구제 논의
- 2펙수클루·자큐보 껑충, 엔블로 기지개…K-신약 이유있는 약진
- 3케이캡 독주 막는다…펙수클루·보신티 ‘유지요법’ 경쟁
- 4[기자의 눈] 준혁신형 인증 없이 쫓기듯 시작하는 약가개편
- 5김태용 약사, 2년 연속 일반약 부작용 보고 1등
- 6의료행위 재분류에 연 1600억 투입…소아외과부터 개편
- 7세무회계·처방전 보관·양수도 패키지…"이래서 지킴 쓰죠"
- 8경구용 보체억제제 '파발타', 희귀신장병 급여 확대 도전
- 9"로비큐아 7년 데이터가 바꾼 ALK 폐암 치료 전략"
- 10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