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대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홍대업
- 2005-07-28 14:39: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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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빈곤탈출 유인·고용확대...기초생활보장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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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 기초수급자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마련, 29일 입법예고한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도 자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일부 제공하는 부분급여제도를 도입, 빈곤탈출 동기를 부여했다.
또 자활근로사업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자활기업 인정제도를 도입·지원함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수급자의 취업 및 창업능력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 기술·경영지도 및 자산형성지원 등과 관련된 무보증소액창업대출(Micro-credit), 자산형성지원사업(IDA)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중앙 및 광역자활센터를 설치·확대하고, 자활지원을 전담하는 공무원 배치의무를 둠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질병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취업이나 자활사업 참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건이행시 발생되는 소득을 소득평가액을 산정, 생계급여를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28일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예방기능과 일을 통해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자활을 지원하는 기능을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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