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예외지역, 행정구역 대신 실거리로"
- 홍대업
- 2005-09-23 18: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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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우 의원, 고시 개정 촉구...송재성 차관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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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이 현행 행정구역 대신 실거리 기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서 그간 분업지역과 예외지역의 경계선에서 일명 ‘만병통치 약국’으로 통했던 병·의원과 약국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2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이 경계선 근처에 몰려 있다”면서 “이들 약국 가운데 약물쇼핑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산 강서구의 경우 일부 약국들이 분업지역에서 불과 100m밖에 떨어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이는 실거리가 아니라 행정구역으로 분업예외지역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들 약국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복지부 고시 중 ‘예외지역의 범위’에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의 실거리를 1Km 이상’이라는 규정을 삽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송재성 차관은 “실태조사는 물론 예외지역 범위를 행정구역이 아닌 실거리로 전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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