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훽나인', 고시·허가없이 보험급여"
- 강신국
- 2005-09-28 10:48: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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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화 의원, 8인자 혈우병 환자에게 3,400여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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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사의 '훽나인'(Facnyne) 주사제가 복지부 고시 및 식약청 허가 없이 8인자 혈우병 환자에게 투약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27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훽나인은 9인자 혈우병 환자 출혈 또는 외과적 수술에만 사용토록 돼 있지만 최근 3년간 8인자 혈우병 환자에 3,427회에 걸쳐 투약됐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현행법상 건강보험 적용은 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 약품은 보험급여 기준에 대한 고시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훽나인은 식약청이 9인자 혈우병에만 허가범위를 제한 한 것은 8인자 환자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고 이에 대한 임상시험조차 없기 때문이었지만 이를 8인자 환자에게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고 의원은 "규정에 맞지 않는 8인자 환자에 대한 훽나인 급여를 즉시 중단 할 것과 각 요양기관에 이를 홍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고시 없이 보험급여가 이뤄지는 상황이므로 복지부는 심평원과 협의해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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