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그룹홈 등 노인요양시설 대폭 확대
- 홍대업
- 2005-10-13 12:12: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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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 906억원 투입...간병도우미 7천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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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오는 2008년 도입키로 한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비, 노인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복지부는 13일 '2006년도 노인요양시설 설치계획'에서 노인요양시설이 미설치됐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중대형 요양시설(60명 정원)의 신축 규모를 올해 84곳에서 내년 102곳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42곳의 신축 요양시설(50명 정원)에는 212억원, 60곳의 전문요양시설(60명 정원) 신축에는 466억원, 증개축 3곳, 개보수 2곳, 장비비 55곳 등 79억원으로 총 75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90∼130병상 규모의 공립치매요양병원 11곳에 대해서도 149억원의 신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노인들이 가족들과 근거리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과 그룹홈(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농어촌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은 65곳으로 126억원이, 그룹홈 155곳에는 155억원, 농어촌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16곳에는 27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들 시설에는 각각 1곳당 3억8,000만원과 2억원, 3억4,000만원씩 지원된다.
특히 노인수발보장제 도입 이전까지 치매 등 중증노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7,000명 규모의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 실시한다.
또 2007년부터는 차상위 중증노인 2만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상당의 '돌보미 바우처'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상위 계층의 노인이 실비시설에 입소할 경우 25∼40만원의 이용료를 지원, 현재의 40∼70만원선에서 15∼30만원 정도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비 소득공제와 같이 요양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실시, 시설 이용자 부양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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