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수가 내년 140원~450원 인상
- 최은택
- 2005-11-16 12:30: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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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당 60.7원 적용땐 3일분 3.8% 올라...복약지도료 5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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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험수가가 3.5%(58.6원→60.7원) 인상됨에 따라 약국의 조제·행위료는 최저 140원에서 최고 450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또 총조제료 증감률은 계약된 수가인상 분보다 0.2% 높은 3.7%로 나타났으며, 처방빈도가 높은 3일분을 기준으로 보면 3.8%의 실질적인 인상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16일 데일리팜이 공단과 의약단체가 체결한 내년도 환산지수 60.7원을 현행 약국의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대입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일 조제 분은 3,330원에서 3,470원으로 140원이 인상된다.
또 주요 일수별로는 3일분 3,920원에서 4,070원, 5일분 4,430원에서 4,600원으로 오르고, 7일분은 4,940원에서 5,130원, 15일분은 7,000원에서 7,27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투약일수 구간별 증가액은 15일~19일분 290원, 20일~27일분 310원, 28일~30일분 330원, 31일~39일 400원, 40일~59일 420원, 60일~89일 440원, 90일 이상 450원으로 나타났다.
투약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방문 건수 당 수가가 책정되는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는 각각 650원→680원, 150원→160원, 550원→57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수가항목 중 조제료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중 내복약 산정방식만을 적용한 수치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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