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차등수가 적용 착오청구 '주의보'
- 최은택
- 2005-11-30 12:50: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개문일 기준 오류청구 잇달아...기재방법 숙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 개정고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조제료(진찰료) 차등수가 적용기준이 '실 조제일(진료일) 수의 합'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 일부 주 단위 청구 약국에서 개문일 기준으로 착오청구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각 의약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기재방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주단위 청구 약국에서 고시 변경전 기준인 개문일 기준으로 착오 청구한 건이 발생해 긴급회의를 열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게 됐다”면서 “이미 착오 청구분이 점검 조정된 경우는 재심사조정청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24일 개정고시 돼 이달부터 적용된 적용기준에 따르면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보건의료원 등은 '개문일' 기준으로 기존 1개월 또는 1주 동안 실제 조제(진료)한 조제(진료) 일수를 기재해 청구했던 것이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약사·의사별 실제 조제(진료) 일수의 합'으로 기재해 청구토록 변경됐다.
새 기재방법은 11월 조제(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약사·의사별 '조제(진료)일수의 합'은 심사청구서 ‘진료(조제) 일수’란에 기재하고 각 약사·의사별 조제(진료)일수는 첫 번째 명세서 '특정내역(MT008)'란에 기재하면 된다.
앞서 심평원은 개정고시에 따른 차등수가 산정 관련 ‘진료(조제)일수’ 기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차등수가, 11월부터 조제·진료한 날 산정
2005-06-27 06: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2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3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4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5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유통 …강남 의-약사 카르텔 적발
- 6심평원, 비급여 전주기 관리...도수치료 풍선효과 모니터링
- 7종근당, 연구개발 전문 자회사 '뉴라테온' 설립
- 8부광, 자회사 역할 분담…R&D-콘테라, 생산-유니온 체제 구축
- 9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10듀오락, 빠니보틀 모델 발탁…'듀오락 스탑' 한정판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