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럽제 소포장 세분화 방안, 11월까지 마련"
- 이정환
- 2023-08-01 14:51: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자가주사제' 소포장 적용 확대 여부도 개선안에 포함
- "제약사·의약전문가 의견 수렴 거쳐 필요시 고시 개정도 추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제약업계와 의약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필요시 식약처 고시인 '의약품 소포장단위 공급 규정'도 개정한다.
1일 식약처는 '2022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약사회의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액상시럽제의 소포장단위를 세분화하고 자가주사제도 소포장 적용 의약품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약사회는 소포장단위 세분화 액상시럽제 품목 목록과 품목별 포장단위, 자가주사제 처방전 사본 31건을 제출했다.
복지위는 액상시럽제 주성분별 소포장 제안 단위의 전체 처방빈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자가주사제 전체 처방 중 낱개 처방 빈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약사회 제출 자료와 복지위 요청사항 등을 토대로 오는 11월까지 소포장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제약업계, 의학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도 나설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의약품 소포장단위 공급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덕용포장 개선될까...소포장 필요한 시럽·정제 조사
2023-02-13 11:49
-
"1리터 시럽제, 소분 조제하다보면 손목이 아파요"
2017-11-03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2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3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4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7한약사단체 "서울시약, 사실 왜곡·억지 선동 기만말라"
- 8자금난 빠진 비상장 바이오…"원천특허·데이터로 가치 증명해야"
- 9제이비케이랩 장봉근 대표, 가톨릭대 약대생 대상 강연
- 10CGRP 표적 편두통 예방 신약 '바이엡티' 국내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