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회장선거 앞두고 회원자격 정비작업
- 최봉선
- 2005-12-09 22:4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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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에 '회원자격 정지시한 통보' 발송...회원 권리행사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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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가 협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2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원자격 정비작업에 나섰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주만길)는 8일 전회원사에 '회원자격 정지시한 통보'를 발송하는 등 회원의 권리행사에 따른 사무정비에 들어갔다.
협회에 따르면 이 공문에는 회비가 2년간 미납될 경우 정관 제5조 제3항에 의거 제10조에서 정한 회원의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의결권)를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또한 각 산하지부에 입회하지 않고 중앙회만 가입했거나, 지부에만 가입하고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관 제7조(입회) 규정에 의해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된 회원 대리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는 정관 제42조(대리권의 행사) 규정에 회원의 대리권 행사시 소속 회원사의 법인등기이사 임원에 준하게 되어 있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총회에 제출하면 대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주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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