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야간에 이용하면 비용 더 들어요”
- 최은택
- 2005-12-19 06:51: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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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연맹, 의료비 정보사이트 제작...복약지도료 상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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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구성내용을 안내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조만간 오픈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약국을 야간에 이용하면 가산율이 적용된다거나 응급실 이용시 응급의료관리료를 따로 부담해야 한다는 등 생활에서 꼭 필요한 의료상식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의료비 구성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의료비 구성정보는 재경부의 재정지원으로 연맹이 마련한 소비자가격정보센터 ‘품목별 서비스요금’에 추가되는 것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의료비 산정기준과 내용이 제공된다.
연맹은 의료비 구성내용 자료를 통해 입원료와 본인부담금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 지 보여주고, 아울러 종별로 가격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표를 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약국의 경우는 조제·행위료 항목별 상대가치점수와 금액을 소개하고, 야간(오후 8시 이후, 토요일 오후 3시 이후)이나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 기본조제기술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의 30%가 가산한다는 점을 강조키로 했다.
특히 복약지도료는 지난 2003년부터 변경돼 온 상대가치점수와 적용단가를 열거, 평일과 야간, 공휴일에 얼마가 적용되는 지 볼 수 있도록 제시할 계획이다.
연맹 관계자는 “의료비 구성내용 데이터가 완료되는 대로 내주께 홈페이지(www.pricenet.or.kr)를 공식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맹은 건강기능식품부작용신고센터(www.hfcc.or.kr) 홈페이지를 별도로 제작해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또 식약청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부작용 사례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신고센터 사이트 관리·운영은 내년 초에 식약청으로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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