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성병검사도 남녀차별이 존재한다?
- 홍대업
- 2006-01-22 14: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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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희 의원 "검사대상에 여성만 규정"...관련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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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분야 종사자 가운데 남성에 대한 성병과 AIDS검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보건복지위)은 22일 위해분야 종사자에 대한 성병검진과 AIDS검사가 여성에만 국한돼 있다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AIDS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염병예방법(제8조)의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에서 성병검사 대상자를 다방과 안마시술소의 여종업원,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으로 명시하는 등 ‘여성’에게만 국한돼 있다.
문 의원은 “최근 위생분야에서 남성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남성 윤락종사자가 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성병검진은 현실을 외면한 또 하나의 성차별이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를 통해 성병검진에서의 성차별을 철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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