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능력 있으면 독신남녀도 아동입양 가능
- 홍대업
- 2006-01-25 14:20: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찬숙 의원, 입양촉진절차특례법 개정안 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앞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남녀도 아동을 입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문화관광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 시행규칙에는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혼인중’일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아동을 충분히 부양할 능력이 있는 독신가구에서도 아동을 입양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독신남녀도 아동을 입양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아동의 부양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5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19만3,279명의 아동이 외국으로 입양되는 등 매년 평균 2,200여명이 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집계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