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도운 병원장 사기방조죄
- 정웅종
- 2006-02-03 11:02: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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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급여비 편취 부천 B내과 징역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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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급받도록 도와준 의사에게 이례적으로 법원이 사기죄를 적용해 주목된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일 입원환자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또 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부천 B내과 병원장 조모씨에게 사기방조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1주일에 3~4차례 점포에 나가 일을 하는 등 자주 외출했으며 입원기간 대부분 병원에서 잠으 자지 않았다"며 "병원장은 애당초 이들 환자 외출을 통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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