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내정자, 건보료 500만원 축소납부"
- 홍대업
- 2006-02-05 17:25: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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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 의원, 소득 있는 배우자 피부양자로 등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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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건강보험료 500여만원을 축소납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5일 "유 내정자가 소득있는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재,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측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은 남편이 직장을 다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될 경우 아내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유 내정자 부인의 경우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었는데도, 유 내정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남편의 피부양자로 가입돼 있어 결과적으로 건보료를 축소납부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 의원측은 유 내정자 부인은 지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30평형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근로소득이 1,500만원 정도였던 만큼 정상적으로 지역가입자에 편입됐을 경우 월 15만원 내외의 건보료를 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유 내정자가 만약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대통령이 언급했던 복지부장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도 3년 가까운 기간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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