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알식별 지방청 사전확인시 약사감시 면제
- 정시욱
- 2006-02-07 14:17: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일선 제약사 편의 위해 사전확인 당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품 낱알표시 유통시 빠짐없이 해당 지방청의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약청은 7일 대한약학정보화재단 의약품 낱알표시를 했더라도 올해 1월부터 해당 의약품 유통전에는 관할 지방식약청장의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일선 제약사들이 유통전에 사전확인을 받을 경우 관련 약사감시를 면제하는 등 업체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식약청은 제약사들이 밀집한 경인청과 대전청에 낱알표시 사전확인이 몰릴 것에 대비해 해당 지방청에 낱알표시 사전확인 민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낱알표시의 경우 의약품 투약과실을 예방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 의약품에 모양 또는 색깔·문자·숫자·기호·도안 등을 이용해 다른 의약품 구별하도록 했다.
지난해 1월과 7월에 각각 캡슐제와 필림코팅 정제를 대상으로 시행된데 이어 올 1월에는 나정 등 모든 정제에 대해 의무화해 지난해말 기준 낱알표시 등록건수는 모두 5651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필림코팅정이 225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질캡슐제(1333건), 나정(1699건), 연질캡슐(198건), 당의정(118건), 기타(50건) 순으로 집계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2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3R&D 400억 넘고 1천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 몇점일까?
- 4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5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6한약사회 복지부 저격 "한약사 배제 한약사 논의, 타당한가"
- 7오너 전폭 지원…롯데그룹, 4년새 바이오에 1.5조 투자
- 8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 시밀러 경쟁 우위…3상 무기 확보
- 9동아제약 강보성 생산본부장, 철탑산업훈장 수훈
- 10수두백신도 2도즈 시대…녹십자·SK바사 글로벌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