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노인환자 보건소 약제비 청구 간소화
- 강신국
- 2006-02-16 10:47: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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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처방사본 첨부 않해도 가능"...각 보건소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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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보건소에서 발급된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청구방법이 대폭 간소화됐다.
서울시는 최근 각 보건소에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약제비 청구방법 변경 내용을 시달, 시행에 들어갔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약국들은 처방전 사본을 약제비 청구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단 2005년 미청구분까지는 변경후 청구가 가능하나 2004년 미청구분은 처방전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약제비지급청구서에 환자주민등록번호, 총약제비, 처방의사명, 처방대체 여부 등은 별첨 서식에 기재해야 한다.
약국은 매월 3회(1일·11일·21일) 처방전을 발급한 보건소에 약제비를 청구하면 된다.
한편 약가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보건소 처방 약제비 청구가 까다롭다며 개선책을 마련을 꾸준히 요구한 바 있었다.
특히 보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약국들은 청구절차가 복잡해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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