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최대단위, 100정으로 의견 조율"
- 박찬하
- 2006-03-10 12:31: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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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포장은 입장 첨예...생산량 비율 포장단위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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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열린 소포장 의무화 관련 TF팀 첫 회의 결과 최대 포장단위를 100정으로 한다는데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제캡슐, 산제과립제, 내용액제,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점안제 등 소포장 대상 의약품 범위 중 카타플라스마제와 점안제는 제외한다는 합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소포장 TF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카타플라스마제와 점안제를 제외한 4종의 의약품군을 대상으로 소포장을 의무화하며 기본단위는 100정으로 한다는데 참석자들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포장에 대한 정의와 의무생산량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약협회와 약사회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다음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조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PTP와 알루미늄포일 포장에 국한된 소포장의 범위에 소량 병포장을 포함시켜야 "과도한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약측이 표명했으나 참석자들간 절충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의약품 총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정해 소포장 생산을 의무화하자는 방안도 반대의견에 부딪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첫 회의에서 이해 당사자간 첨예한 의견대립이 나타남에 따라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는 부칙을 두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약사회, 병원약사회,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도매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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