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 진열했다 과징금 받은 약사 구사일생
- 강신국
- 2006-04-21 06:43: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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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뜸도 의약품으로 봐야"...과징금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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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도 넓은 의미에서 의약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뜸은 지금까지 의약품도 의약외품도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이다.
20일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약국에 무허가제품인 뜸을 진열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K약사가 춘천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약품은 약리작용상 효능 유무와는 상관없이 사회일반인이 그 사용목적이나 효과, 용법 등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거나 약효가 있다고 여기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뜸은 한의학에서 만성질환 등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고 사회 일반인이 볼 때 질병의 치료나 경감, 또는 예방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춘천에서 J약국을 경영하는 K약사가 식약청·강원도 합동 약사감시에서 뜸을 진열했다는 이유로 85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K약사는 "아직 판결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뜸을 진열했다는 이유로 너무 과중한 행정처분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춘천시보건소는 뜸이 의약품도 의약외품도 아닌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해당약국에서의 취급이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제품이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라 행정처분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시보건소는 일단 판결문 검토를 거쳐 항소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뜸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어 누구나 취급할 수 있지만 약국에서 판매될 때 효능, 효과 등이 강조, 의약품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될 경우 약사법을 적용해 처분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청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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