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무상드링크 금지포스터 수정 제작
- 강신국
- 2006-04-24 06:30: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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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포스터보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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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약국에 배포 된지 두 달도 채 안된 시점에서 포스터 교체가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각 시& 183;도약사회에 드링크 금지 포스터에 들어갈 수정문구를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기존 포스터에는 '약국에서는 드링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에 의해 호객행위를 목적으로 드링크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문구가 삽입돼 있었다.
하지만 수정 포스터 문구에는 '우리 약국에서는 드링크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약국에서는 주민 여러분의 빠른 건강회복을 위해 정성을 다한 조제, 더욱 충실한 복약상담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문구로 변경됐다. 행정처분 내용이 빠진 셈이다.
또 '건강보험 처방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은 전국 약국이 동일하다'는 내용이 추가돼 조제료 할인 문제도 다루고 있다.
약사회는 이달 중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 드링크 무상제공 금지 포스터를 다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각 약국 실정에 맞게 기존 포스터를 게재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즉 새 포스터 게시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것.
하지만 일선 약국가는 포스터 게시가 두 달도 안된 시점에서 왜 포스터를 변경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 양재동의 J약사는 "포스터 부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사회의 사후관리"라며 "포스터 수정, 배포할 시간에 드링크를 무상 제공하는 약국이나 엄단하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약사회 임원도 "분회 포스터, 지부 포스터가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회가 포스터를 교체한다니 이해가 안된다"며 "기존 포스터 문구도 별 문제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포스터 수정은 일부 시도약사회가 기존 포스터 문구상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한약사회가 또 다른 포스터 제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여러분께 *우리 약국에서는 드링크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약국에서는 주민 여러분의 빠른 건강회복을 위해 정성을 다한 조제, 더욱 충실한 복약상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처방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은 전국 약국이 동일합니다. ▶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총 약제비 1만원 이하일 경우1,500원(만 65세 이상 1,200원)총 약제비 1만원 초과일 경우약제비 총액의 30% ※ 평일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시~월요일 오전 9시에는 조제료가 30% 가산됩니다.
<드링크 무상제공 금지 포스터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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