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후 생동조작품목 조제땐 불이익
- 강신국
- 2006-04-26 11:50: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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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생동조작 의약품 급여정지 사후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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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이후 조제 분부터 생동성 조작 10개 품목에 대한 조제 땐 약국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26일 대한약사회는 4월 25일 이후 생동 조작 의약품을 이미 조제한 약국에 대한 안내 사항을 공지했다.
즉 4월 조제분에 대한 보험청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25일 이후 생동 조작 의약품 조제 분은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바꿔 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동시에 의료기관에 해당 처방전의 변경·대체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처방전에 구체적인 일시, 변경·대체 내용 등을 처방전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약국은 청구 프로그램에 변경·대체 된 내용을 반영해 조제기록부를 수정, 반드시 변경·대체된 의약품으로 보험 청구를 해야 한다.
약사회는 "4월 조제 분 보험청구 전에 25일 이후 조제 분 중 생동성시험 조작 의약품이 청구되지 않도록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생동성시험 조작 품목(10품목 중 9품목 보험등재) 25일 조제 분부터 보험급여가 정지됐다"며 "하지만 사전홍보 부족으로 조작품목의 조제 및 청구 시 보험급여 심사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보험급여 중지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A01508301 포사네트정(동아제약) ▲A04705351 코오롱알렌드론산정10mg(코오롱제약) ▲A16604041 카베론정25mg(영일제약) ▲A10052291 플루겐정(메디카코리아) ▲A09703951 아렌드정70mg(환인제약) ▲A25005191 이트라녹스캡슐(영풍제약) ▲A25803261 브론틴캡슐300mg(하원제약) ▲A20705231 신펜틴캡슐300mg(신일제약) ▲미등재 카드린엑스엘서방정(대우약품) ▲A08403641 세프디르캡슐(삼천당제약)
○ 현재 2006.4월 조제분에 대한 보험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려할 때, 4.25이후 생동성시험 조작 의약품을 이미 조제한 약국 경우(4.25이전 조제분은 무관함) ① 환자로 하여금 동일성분의 의약품으로 바꾸어 줄수 있도록 안내하는 동시에 해당 의료기관에 해당 처방전의 변경·대체를 요청 ② 처방전에 변경·대체 내용을 기재(반드시 구체적인 변경·대체내용 및 일시 기재) ③ 청구프로그램내 변경·대체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제기록부 수정 ④ 반드시 변경·대체된 내용으로 보험청구 ○ 2006. 4월조제분 보험청구전에 4.25이후 조제분중 생동성시험 조작 의약품이 청구되지 않도록 반드시 재확인 요망.
생동시험 조작 의약품 급여정지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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