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한약에 관심가져야 할 때"
- 정웅종
- 2005-12-21 06:38: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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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주 한약정책이사(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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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김남주 한약정책이사는 한약의 품질관리가 국민건강과 직결된 만큼,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최근 한방산업특구로 지정된 서울약령시 한약도매 관리약사 기준이 10개 업소로 늘어난 데 이어 관련협회가 기존 관행으로 이루어진 면허대여를 사실상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낸데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서울약령시협회가 약국개설등록을 규정한 약사법 제16조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은 사실상 개설자와 사업자가 다른 기존 면대관행을 그대로 인정해 달라는 꼴"이라며 "기존 업소의 상당수가 이름만 빌린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예 공개적으로 용인해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는 "약국개설자와 사업자등록상의 약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는 명백한 위법상황으로 약사법이 한방특구라는 미명아래 무시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약사, 한의사, 한약사 등 보건의료인은 겉돌고 업주들이 사실상 한약을 취급하는 현 상황에서 한약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완화보다는 보건의료인이 사업자가 되도록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한약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고급화, 특성화인데 품질관리는 소홀하게끔 법을 바꾸고 가격만을 낮춰서는 국민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한약관련 단체들도 한국시장만 보지 말고 세계시장을 겨냥한 품질 향상으로 생각을 전환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런 측면에서 "한방산업특구를 관광특구로 지정한다면 가격경쟁력의 상쇄부분을 만회할 수 있어, 한약 고급화의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경영활성화 측면에서 "약국도 한약에 관심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때가 됐다"면서 "약사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한약강좌 활성화, 한약교재 개발 및 신규약사들을 위한 체계적인 한약제제 교육 등은 내년도 사업의 일부다. 한약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유도를 위해 포스터 제작, 명찰 착용 등의 다각적인 아이디어도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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