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전담인력 20명 내외...내달초 공채
- 최은택
- 2006-06-20 06:51: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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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협상부서 직제 밑그림...복지부 최소인력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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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과 함께 제약사와 보험의약품 가격협상을 담당할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부서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19일 복지부와 공단에 따르면 복지부의 5.3조치에 따른 약가협상 전담부서 설치안을 확정, 복지부에 직제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공단은 그동안 급여목록 등재와 약가협상 부서의 적정 인력과 신설되는 부서의 위상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공단 측은 복지부의 주문에 따라 1부 3~4팀 형식의 직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규 채용인력은 약물경제학자, 회계전문가, 약사 등 대략 20명 내외로 잡았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신규채용 규모를 줄곧 최소인력으로 주문한 반면, 공단 측은 안정적인 협상 틀을 구축하기 위해 복지부보다 더 많은 수준의 인력채용 필요성을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복지부는 약물경제성평가 등을 위해 심평원에 설치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 중복된 기구나 조직을 공단에 따로 두지 말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따라서 협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상설 자문기구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복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새 직제 신설을 위해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 온 만큼 직제 승인절차가 신속히 처리돼 이르면 내달 초께 공개채용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의 5.3 약제 적정화 관리방안에 따라 신규 의약품은 앞으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공단 약가협상팀을 거쳐 보험의약품 목록에 등재되게 된다.
또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 비급여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가협상 결렬시 복지부 산하에 설치될 조정위원회에서 재논의 하는 보완장치도 마련돼 있다.
특히 공단 약가협상 부서는 이번 5.3조치에서 공단에 약가협상권이 부여되면서 신설되는 것으로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산하 기관 관계자는 “5.3조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가협상 부서에 적정인력을 확보, 합리적인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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