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의약품 약가 보상분 환수액 64억
- 최은택
- 2006-06-20 12:35: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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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이르면 내달 중 제약사 대상 환수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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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사건과 연루된 29개 제약사 29개 품목에 대한 환수금액은 총 6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이르면 다음달 중 환수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생동조작 사건과 연루돼 보험급여가 정지된 29개 품목의 최근까지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동인증을 받아 약가보상을 받은 시점부터 4월 진료분까지 대략 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급여정지 품목별로 환수현황은 이달 중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내달 중 환수작업이 본격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1~2% 수준에서 미청구분이 아직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어 1차 집계현황을 공단에 통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품목별 환수금액은 개별 업체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생동조작 사건과 관련 해당 제약사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잇따라 제기하는 등 조작사건에 대한 책임공방이 불거짐에 따라 약가보상분을 누구에게 환수해야 할지도 논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품을 생산해 이득을 얻은 제약사가 돼야 한다”고 말해, 환수대상이 관련 제약사가 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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