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의사 면허시험에 실기시험제 도입
- 홍대업
- 2006-06-22 1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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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향후 세부추진 방안 마련...’09년도 4학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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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0년부터 의사면허시험에 실기시험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22일 현재 지식측정을 위한 필기시험 위주의 의사면허시험제도를 개선, 오는 2010년부터 환자에 대한 진료기술과 진료태도 등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초 실기시험은 2009학년도 의과대학 4학년 재학생부터 적용되며,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의무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응시대상으로 하게 된다.
실기시험은 OSCE형(객관구조화진료시험,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으로 선택, ▲병력청취 ▲신체진찰 ▲ 진료수기 ▲환자에 대한 태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실기시험센터는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의 시설을 황용하고, 국가시험원장이 센터의 표준시설 및 장비기준을 제시한 뒤 대학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계획이다.
실기시험센터는 수도권 12곳과 충청·호남권 7곳, 영남권 6곳 등 전국 25곳을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실기시험의 대상인 표준화 환자(SP)는 전문 연기자나 경력자를 중심으로 양성, 활용하게 되며, 실기시험의 평가자는 선발된 의과대학 교수가 진행하게 된다.
합격자의 판정방법은 12시험방(문항)의 성적을 합산, 평가하되 Borderline method(경계선 설정방법) 등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실기시험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관련법규를 개정, 시험실시 기준 및 시행절차 등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의 시험실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0년 실기시험 실시를 놓고 복지부가 올해 2월말 41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년은 37%, 2010년은 56%로 집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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