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적용 현수막, 환자유인행위 아니다"
- 홍대업
- 2006-06-25 19:57: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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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윈질의 답변...의료광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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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수술& 8228;치료 건강보험적용’이라는 문구는 환자유인행위일까 과대광고일까.
정답은 둘 다 아니다.
복지부는 최근 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K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K씨는 “올해부터 건강보험적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다”면서 “그 내용은 요실금수술 및 치료 건강보험적용”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 문구의 현수막은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하기보다는 의료광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법시행규칙(제33조)에서 의료광고의 범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의 내역을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런, 과대 광고로도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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