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링 프리모비스트주사, 약 수입품목 허가
- 정시욱
- 2006-06-25 20:46: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신약재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분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25일 의약품 수입품목인 한국쉐링 '프리모비스트 주사'의 품목 허가신청건에 대해 약사법 규정에 의거, 수입품목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6월21일자로 이 약을 허가하고 재심사기간은 이날부터 2012년6월2일까지로 명시했다.
허가사항에 따르면 효능효과란에 '간의 자기공명영상(MRI)조영제로 병소확인 및 특성파악'이라고 명시하고 성인의 경우 이 약 0.1mL/kg을 2mL/sec의 속도로 bolus정맥투여하도록 했다.
또 이 약 투여 후, 생리식염주사액을 추가로 주입하며 신생아, 유아, 소아, 청소년은 18세 이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경험이 없으므로, 신생아, 유아, 소아, 청소년에서의 이 약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검토
- 3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4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5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6첨가제 '메글루민' 불순물 불똥…관련 의약품 회수 조치
- 7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 잰걸음
- 8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 97월 판매 가능한 살충제는?…현장 혼란에 정부 리스트 공개
- 10하이텍팜, 1분기 적자·가동률 60%대…차현준 체제 첫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