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 "이레사 약가인하, 타당성 부족"
- 정현용
- 2006-06-26 17:38: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표성 없는 연방정부 입찰가 기준으로 접근 등 3개항 비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폐암 치료제 ‘ 이레사’의 약가 인하 권고안과 관련해 국내 약가 산정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6일 정부 권고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불합리한 시민단체의 약가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약가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이는 이레사 뿐만 아니라 모든 약제가 대상이 될 수 있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제시한 약가 인하 근거와 관련해 세가지 분야에서 반박했다.
회사는 “이레사의 국내 약가가 외국에 비해 높다는 건강세상 네트워크의 주장은 미국 전체 의료비의 1.6%에 불과한 FSS(연방정부 입찰가)에 근거한 것”이라며 “미국의 공식적인 약가는 레드북에 따르고 있으며 FSS 외국의 조정 평균가를 대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상시험 결과 이레사가 생존율을 개선하지 못해 혁신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작년 8월 주무 기관인 식약청이 중앙약심을 통해 이레사의 효과는 이미 인정한다고 결정했으며 심평원도 이레사의 국내외 임상 결과 드러난 뚜렷한 약효를 인정해 암진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난 1월 9일 이레사의 급여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레사의 상한금액이 상대비교가 기준의 1.2배 이상의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대비교가는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최초 등재할 때 약가를 결정하는 산출방법 중 하나로 이미 등재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산정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어 “시민단체는 최근에 등재된 신약 가격을 기반으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건강보험에 새로운 의약품이 등재될 때마다 관련된 모든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등 상한금액 결정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날 성명발표와 별개로 이레사 담당 PM 등 관련 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릴레이 토론을 벌이며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대응책이라고 언급할 부분은 없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관련기사
-
폐암치료제 '이레사' 정당 7007원 인하될 듯
2006-06-24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검토
- 3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4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5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6첨가제 '메글루민' 불순물 불똥…관련 의약품 회수 조치
- 7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 잰걸음
- 8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 97월 판매 가능한 살충제는?…현장 혼란에 정부 리스트 공개
- 10하이텍팜, 1분기 적자·가동률 60%대…차현준 체제 첫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