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약 차단, 전자태그제 실시를"
- 홍대업
- 2006-06-28 09: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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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의원, 인터넷 이어 스포츠신문서도 불법유통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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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발기부전제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일부 스포츠신문 등을 통해 편법 광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I스포츠신문의 불법광고 실태를 살펴보면 ‘㉥㉦㉣ 판매, 효과 100%’와 같은 암호로 성인용품 박스광고를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를 광고하거나 ‘정품 비X, 씨X 오리지날 후불 판매’ 등으로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약사 정품+비, 시, 레 국내 최저가, 24시간 친절상담, 여성용 사은품 증정’이나 ‘약국납품용, 직수입제품, 정품보장, ㉥㉦㉣ 판매’ 등의 광고도 있다.
여기서 ㉥㉦㉣나 ‘비, 시, 레’ 등은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레비트라의 약칭이다.
이처럼 가짜 발기부전제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대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측은 분석했다.
특히 불법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은 중국 현지 판매가격이 2,800원에 불과하고, 무자료 판매시 1정당 5,533원으로 상당한 유통마진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며, 수요자 측면에서도 비뇨기과를 통한 처방전 발급과 약국 구입 등 공식 절차보다는 은밀한 구매를 선호하는 탓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전자태그제의 실시를 통해 가짜 발기부전제의 위변조를 차단하는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약사법에 따라 인터넷이나 스포츠신문 등을 통해 발기부전제를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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