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급여환자에 약국 조제료 삭감 "억울"
- 강신국
- 2006-07-28 12:49: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명의 도용해 2종 환자로 둔갑...약국가 "환수조치 부당"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급여환자 명의를 도용한 가짜 환자에게 조제를 해준 약국이 약제비 환수통보를 받아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서울 구로구약사회에 따르면 J약국 등 약국 2곳이 의료급여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약제비 환수통보를 받았다.
가짜환자는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저렴하다는 점에 착안, 진짜 의료보호 환자인 '김○○(560209-145****)'씨의 명의를 도용, 조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청측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4조 2항에 의거 의료급여증 확인 등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약국책임이라며 약제비 환수를 통보한 것이다.
하지만 환수 통보를 받은 약국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약국 근무환경에서 일일이 신분증을 조회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J약국의 약사는 "대리인이 와서 약을 조제해 갈 수도 있고 실제 본인이 아니라는 사유로 조제를 거부하기도 힘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구로구약사회는 의료급여환자 조제시 명의 도용환자가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3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4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5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6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7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8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9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10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