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FTA간 FTA, 노바티스·로슈 약가에 영향
- 박찬하
- 2006-08-14 06: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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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시행, 7년후 무관세...정부, 약가인하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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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간 FTA 체결 영향이 스위스계 제약사들의 수입의약품 약가에 영향을 미칠까?
지난 6월 국회에서 비준된 한-EFTA간 FTA로 9월 1일부터 해당국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철폐되거나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따라서 스위스 국적의 노바티스와 로슈의 수입의약품 약가도 한-EFTA간 FTA 체결의 영향권하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EFTA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의약품 관세는 8%인데 이들과의 FTA 체결로 7년 이후에는 모든 수입약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로부터 일부 확인한 관세인하 계획에 따르면 3년 후 무관세로 전환되는 품목은 항생제, 후엽호르몬제 등이며 5년후는 뇌하수체전엽호르몬제, 뇌하수체후엽호르몬 등이다. 또 7년후에는 항암제가 무관세화된다.
관세인하는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9월부터 3년대상 품목은 6%, 5년대상 6.6%, 7년대상 7.4%로 각각 관세가 인하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3년대상 4%, 5년대상 5.4%, 7년대상 6.4%로 인하되며 3년 대상 의약품은 2009년부터 무관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따라서 관세인하 혜택을 보는 노바티스, 로슈 등 스위스계 제약사들이 수입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실제 지난해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의약품은 총 1억2,268만불로 전체 수입상품 중 1위인 16.7%를 차지했을 정도로 비중이 높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의약품에 대한 단계적 관세인하 조치가 해당 의약품의 보험약가가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도 "FTA가 최혜국 대우와 무역촉진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보험약가 조정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현재 FTA와 포지티브 등으로 인한 마찰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당장 2∼3%씩 약가를 인하하기보다 관세철폐시점에 맞춰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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