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논 등 약사법위반 16개 제약 행정처분
- 정시욱
- 2006-08-24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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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품질검사 미실시-자료 미제출 위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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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의약품, 외약외품을 제조 수입하는 제약사 중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약사법을 위반한 곳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단행됐다.
서울식약청은 24일 '2사분기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을 발표하고 한국오가논 등 제약사 16곳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됐다고 밝혔다.
이중 한국오가논의 경우 '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캡슐의 용기 또는 포장에 수입자 주소 미기재 위반으로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1월, 표시기재 위반사항 시정교체를 명했다.
또 동양제약의 진타민정 등 5품목, 기창상사 로아논캅셀 등 10품목, 동서메디슨 푸라센타루치니주사 등 7품목에 대해서는 지난해 재평가 대상 의약품에 대한 신청서와 필요한 자료 미제출로 수입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다산제약(2품목), 화인제약(3품목), 국일무약(5품목), 대희물산(2품목), 선도산업인천충전소, 에스제이산업가스 등은 품질검사 미실시 위반으로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조치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포비돈요오드를 수입하는 (주)지종은 용기나 포장에 수입자의 주소와 유효성분을 표시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1월의 처분을 받았고, 제이텍바이오젠 크리모놈정은 재심사 신청서 미제출로 허가취소 됐다.
서울청은 또 덕흥약업의 경우 제조소에 명칭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지않고 덕흥제약으로 변경한 혐의로 전제조업무 정지 1월 처분을 내렸다.
의약외품 중에서는 파이모아코리아 임페리얼옥시4.5%M가 용기나 포장에 제조연월일을 미기재해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1월 처분을 받는 등 6개 업체에 대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오스콜메디켐 블루캡크림 등 6개 업체가 처분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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