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외국인 이민여성 차별하지 마세요"
- 강신국
- 2006-08-31 17:27: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회에 협조요청..."건강보험 가입 권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방안에 대해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일선약국에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최근 외국인 이민 여성에 대한 차별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차별 해소를 위한 조치를 약사회로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일선약국들은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 내방시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전달, 문화적 편견 해소, 건강보험제도의 가입안내(해당지역의 건강보험공단지사로 가입토록) 등을 하면 된다.
한편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는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의료보장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여성결혼 이민자의 23.6%가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건강보험·의료급여)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2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3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4연 4000억 P-CAB 시장, 제네릭 '조기 진입' 총력전
- 5개설 취하→한약사 개설→약사 양수…10개월 간 무슨 일이?
- 6'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 7보건소가 약포지 제작·공급…수급불안 약국들도 숨통
- 8콜대원 뒤에 숨은 650억 사업…대원제약 내용액 공장의 힘
- 9올루미언트 중증탈모 내달 급여...자큐보 위궤양 급여확대
- 10"중증·희귀질환보다 M자 탈모가 먼저냐"…국힘, 대정부 공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