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자궁경부검사 수기법 등 2항목 신설
- 홍대업
- 2006-09-04 17:27: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신의료기술 인정 안돼...기존 점수 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액상 자궁경부세포검사(수기법)과 척추의 운동적 견인 교정술(정형용 견인) 등 2항목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안’을 오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가운데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인 만큼 기존 액상 자궁경부 세포검사의 소정점수(너-541)를 산정키로 했다.
또, 척추의 운동적 견인 교정술(정형용 견인)의 경우 간헐적 견인치료(사 112)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키로 하고, 비수술적 척추감압치료(Non-surgical Spinal Decompression)에 포함, 하나의 행위로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2개 항목이 기존 심사기준으로 이미 운용되고 있는 만큼 신의료기술이 아닌 기존의 환산지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2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3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4'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 5"중증·희귀질환보다 M자 탈모가 먼저냐"…국힘, 대정부 공세
- 6보건소가 약포지 제작·공급…수급불안 약국들도 숨통
- 7[팜리쿠르트] 유한화학·알보젠·한국화이자 등 부문별 채용
- 8심층 진찰료·검체수가 분리 예고…복지부, 수가 개혁 정조준
- 9혈액 한 방울로 암 읽는다…씨티셀즈, 액체생검 승부수
- 10[기자의 눈] 탈모약 급여 논의 우선 순위 '갑론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