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스탈 플러스, 시각 장애인용 '점자' 적용
- 정현용
- 2006-09-12 13: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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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독, 내달부터 10T 포장 도입...100T 포장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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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표기는 1차적으로 소비자 구입이 많은 10T 포장부터 ‘한독약품’ 회사명과 ‘훼스탈 플러스’ 제품명에 적용되며 회사는 추후 100T 포장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번 점자 표기를 통해 시각 장애인의 의약품 오용에 따른 약화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각 장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독약품 관계자는"제작단가 상승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풀고 시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와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점자 표기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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