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법, 개인정보누출 막기엔 역부족"
- 한승우
- 2006-11-14 16:54: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민사회단체, 복지부에 건의서 전달...법안안 수정 요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가 입법 예고한 건강정보보호 관련 법률안으로는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면서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복지부에 제출됐다.
참여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개인 의료정보보호라는 대전제에는 공감하지만 입법 발의된 법안으로는 이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수정의견을 내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률안은 ▲생성기관 및 취급기관의 실효성 있는 건강정보 보호 대책 수립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미흡 ▲건강정보 보호 법안 허술 ▲국민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려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생성기관 및 취급기관은 건강기록을 접근·이용자를 식별·인증할 수 있는 인증체제계 확립 ▲건강기록 모든 접근·이용 기록화 ▲건강리록 유출, 변조 등 발생시 정보주체에게 고지 ▲건강정보보호책임자의 총체적인 관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건강정보 기록·열람·수집에 있어 개인동의를 구할 때, 그 절차를 보다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자건강기록을 위탁관리하게 될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조절할 엄밀한 상세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이법 법안은 개인 건강정보를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법안이 개인 건강정보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관련 제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3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4[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5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8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본 성공 조건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