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2년뒤 내려진 행정처분도 적법
- 최은택
- 2006-11-16 12:28: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행정상 처리기간 인정...원고패소 판결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현지조사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행정처분이 내려졌어도 현행법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이천 소재 L의원이 현지조사 후 2년이 경과한 뒤 처분을 내린 것은 변명의 기회를 박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면서,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밟아 처분을 내리까지 부득이하게 시간이 소요된 점과 원고가 행정제재가 있을 것을 충분히 인지한 점 등에 비춰,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급여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적용해 사건 처분일인 지난 2월 27일로부터 3년 전인 2003년 2월 27일 이전의 위반사유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사건 처분의 근거사실이 될 수 없다는 원고 측의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개별법령에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행정처분 권한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부당청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나 과징금처분에도 별도의 기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L의원은 앞서 심평원이 지난 2003년 12월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사실을 확인한 뒤 복지부가 올해 2월에서야 뒤늦게 행정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지난 3월 제기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L의원의 지난 2001년 9월부터 2년치 진료내역을 조사한 결과 '내원일수 증일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급여청구' 등의 수법으로 4,736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 업무정지 90일과 부당금액 징수 처분을 내렸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2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3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4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5'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6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7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8"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약사회, 27일부터 제4기 스포츠약사 전문가 과정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