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MOS 출자허용, 수익사업 범위확대
- 홍대업
- 2006-12-14 1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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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병원 개설시 네트워크 구축 지원...의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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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출자를 허용하는 등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범위가 훨씬 확대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14일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교육 및 조사연구, 장례식장업, 음식점 등 일부로 한정, 다양한 수익사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재경부는 의료인이 개인 병·의원을 개설할 때 네트워크화 지원을 위한 관련규정을 개선키로 했으며, MSO내 네트워크를 형성한 병의원간 의료장비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동가능한 경우 ‘공동사용 건강보험 비용청구’를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MSO가 가입된 의료기관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법상 유인 및 알선금지 조항(제25조)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사간 비급여 진료비 가격협상에 관한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MSO와 의료기관간 표준계약서 마련을 검토하는 한편 일정 병상 규모 이상 의료기관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통해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과 관련 “MSO를 통해 브랜드 공동이용, 의료자재 공동 발주 등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원 입장에서도 굳이 고비용을 수반하는 병상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어 “대표적인 고가 의료장비를 과다 보유한 만큼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이 고가 의료장비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효율화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MSO는 의료인 또는 의료자본이 중심이 된 영리법인 체제인 만큼 이를 통한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2007년중 민간보험과 의료기관 비급여 가격계약 허용될 계획”이라며 “개별 의료기관을 대신해 MSO가 가격협상을 대응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가격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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