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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중복처방, 비급여 처리 안된다"

  • 최은택
  • 2006-12-27 17:26:47
  • 심평원 민원회신...분실된 약 중복처방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의료급여환자의 요구가 있어도 중복처방 약제를 비급여 처리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심평원은 의료급여환자에게 동일약제를 중복 처방한 뒤 비급여로 처리가 가능한 지를 질의한 데 대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심평원 측은 이와 관련 “특별한 사유 없이 수급권자가 원해 약제처방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비급여 처리할 수 없다”면서 “다만 처방약 분실로 인한 중복처방일 경우에 한대 비급여로 본인부담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동일약제 중복처방을 없애기 위해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중복처방 된 경우 지난 9월 진료분부터 삭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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