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리도마이드, 다발성골수종 급여기준 신설
- 최은택
- 2007-01-03 15:09: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세부사항 개정공고...2군 항암제에 추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다발성골수종에 대한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50㎎) 경구제 세부인정기준이 새로 마련되고, 비소세포폐암에 사용하는 ‘이레사정’에 대한 급여기준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을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일 개정내용에 따르면 표준요법 중 1가지 이상에 실패한 다발성골수종 환자에게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50㎎) 경구제(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50mg)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표준요법에는 ‘안트라사이클라인’(anthracycline) 복합요법, 조혈모세포이식술, ‘알키레이팅 에이전트’(alkylating agent) 치료, ‘고용량 덱사메트라손’(high-dose dexamethasone) 등 4가지 요법이 포함됐다.
또 ‘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50mg’을 2군 함암제 분류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신규 환자에게 ‘이레사정’을 투여할 경우 임상적 유효성, 안전성, 부작용, 대체치료법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되고 환자가 사용에 대해 동의한 경우 투여해야 한다는 기준이 추가됐다.
또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 규정된 ‘테니포시드’와 ‘시스플라틴’ 병용요법(tenoposide+cisplatin)은 임상예가 없어 공고내용에서 삭제시켰다.
관련기사
-
항암제 부활 '탈리도마이드', 보험등재 눈앞
2006-06-28 06: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3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4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5"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6[기자의 눈] 한미약품, 집안 싸움보다 진한 '본업 경쟁력'
- 7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8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9기다렸던 '복스조고' 급여…삼오제약 시장 안착 시동
- 10㉙ 근원적 치료로의 패러다임 전환 '유전자치료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