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격표시, 약사 폭리 오해소지 있다"
- 홍대업
- 2007-03-07 12: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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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회신서 밝혀...약국 판매가 공개시스템 10월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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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현행 판매자가격표시제도와 관련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복지부는 최근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김성진 회장이 제기한 ‘다빈도 의약품 판매가 공개’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판매자가격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적시하면서도 “판매자가격을 표시하는 약사 입장에서 가격에 대해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모든 일반의약품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행 제도는 자유시장 경쟁원칙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는 전제에서 기존에 정부에서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한 결과”라며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어 최근 다소비의약품 판매가격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신뢰성 있는 가격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의약품의 최종 소비단계인 의료기관과 약국의 판매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의약품정보센터를 10월경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 회장은 지난달 24일 민원을 통해 “복지부가 전국에 공개한 다빈도 의약품의 판매가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의 목적이 ‘무분별한 판매가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규제’라면 이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이같은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판매가 공개는 약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파렴치한으로만 각인시키고, 정부의 적절한 규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복지부의 ‘적절한 판매가’ 제시와 그 시기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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