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배 회장 당선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 정웅종
- 2007-03-14 1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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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소송당사자에 결정문 통보...이진희씨 "본안소송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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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씨가 박기배 경기도약사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당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14일 소송당사자인 박기배씨와 이진희씨 양측에 따르면, 서울중앙법원은 지난주 소송당사자측에 이 같은 결정문을 서면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법적 공방에서 박기배씨는 경기도약사회장직을 유지하면서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가처분신청을 낸 이진희씨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결정문이 송달되지는 않았지만 그 같은 결정사실은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진희씨는 "불리한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초지일관의 자세로 본안소송에 임할 것"이라며 "가처분신청 기각에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문과 아울러 본안소송에 대한 접수사실도 박기배씨측에 통보됐다.
지난해 12월21일 박기배씨의 선거를 도왔던 이 광 약사가 투표용지 훼손을 주장하면서 시작된 경기도 부정선거 의혹은 결국 정식재판을 통해 그 진실이 판가름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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