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레보텐션' 잠정 판매금지 결정
- 박찬하
- 2007-03-15 0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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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자 특허침해 가처분 수용...안국은 효력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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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은 암로디핀의 이성질체 의약품인 레보텐션 발매로 지난해 주목받았으나 제품 출시 직후 ' 노바스크(암로디핀베실레이트)' 보유업체인 화이자가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특허공방에 휩싸인 바 있다.
화이자는 작년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안국도 이에 맞서 특허심판원에 암로디핀베실레이트 특허 무효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며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작년 7월과 올해 2월 오리지날사인 화이자의 손을 연이어 들어줬으나 나머지 특허소송이 진행중이고 안국도 기각결정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고한 상태여서 제품판매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 두 번째 심결이 나온 지난 2월 28일 서울남부지법이 화이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안국은 제품판매 자체를 잠정적으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판사 박정헌)는 상급 재판부 판결에 대비해 화이자가 50억원의 공탁금을 거는 조건으로 레보텐션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등 일련의 행위를 금지했고 현재 보관중인 완제품과 반제품에 대해서도 화이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도록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결의 이유로 ▲S-암로디핀 특허(레보텐션)가 기존 노바스크의 특허범위에 포함돼 있다는 점 ▲S-암로디핀 베실레이트를 별개의 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노바스크 특허가 무효화될 개연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화이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국약품은 현재 레보텐션 판매를 중단했으며 13일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와 이의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통상 효력정지 신청은 3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국 관계자는 "특허는 특허문제로 풀어야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가처분 결정은 유보하는게 바람직했다"며 "법원이 1심인 특허심판원 심결을 인용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노바스크 특허는 결격사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끝까지 특허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원이 화이자에 공탁금 50억원을 걸도록 한 만큼 화이자 입장에서도 결코 만만한 소송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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