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영상정보 공유 사업 참여 의료기관 전체 20% 불과
- 이탁순
- 2023-10-12 0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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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의원 "홍보 부족과 대형병원 위주 인센티브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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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간 '진료정보교류 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에 의뢰서 및 영상정보를 무료로 공유할 수 있고, 환자가 직접 병원에 방문해 CT, MRI, X-ray 등과 같은 의료영상자료를 CD로 발급할 필요가 없어 해당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장려해 왔다.
그러나 9월 기준, 전국 3만8632개 의료기관 중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8272개소로 전체의 약 20.7%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참여하고 있었으나, 종합병원은 331개 중 222개(67.1%), 일반병원 2802개 중 1206개(42.8%), 일반의원 2만5436개 중 6539개(18.5%)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참여율이 낮은 원인은 보건복지부의 홍보 부족과 대형병원 위주의 인센티브제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 홍보 예산조차 별도로 책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 진료정보교류 사업 예산 31억원 중 사업운영비 1.5억원을 일부 활용해 홍보비로 사용하는 등 사업 홍보에 소홀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종합병원 대상 의료질 평가 등에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관련 지표를 포함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형병원 위주로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소병원의 참여율이 낮은 이유로 밝혀졌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진료 협력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소요 예산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에 대해 일부 수가를 지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편익이 낮았다. 영상정보제공 가산 수가는 4천 원, 기존 방식대로 환자에게 영상을 CD로 제공하는 경우 1만 원이상의 비용징수가 가능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편익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김영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국 의료기관에서 CD로 발급 및 복사해 주는 CT, X-xray, MRI 등 의료영상기록물은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환자들에게 비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병원에 직접 가셔서 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서, 의료영상기록물 사본을 발급받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복지부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통해 국민들께서 무료로 이용가능한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준비했지만, 전국 의료기관 참여율은 20%에 불과하고 환자들에게조차 홍보가 잘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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