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 도입
- 홍대업
- 2007-03-27 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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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와 공동으로 추진...9월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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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건교부는 건축물을 비롯한 교통수단·시설, 기존·신규도시 등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을 조성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올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건교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 확정했다.
인증제도의 목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도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구축·조성하도록 하는데 있다. 인증을 받은 도시나 건축물 등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시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고, ‘도시대상’ 및 ‘살기좋은 도시’ 선정시 가점을 부여받게 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복지부와 건교부는 앞으로 인증제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를 마무리해 9월부터 이번 인증제도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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