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인, 불법 판매하던 소화제 먹고 구토
- 한승우
- 2007-04-09 12:20: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동 A슈퍼, 약국서 구입해 취급...경찰, 수사착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농촌지역 한 구멍가게 주인이 자신이 판매하던 액상 소화제를 마신뒤 구토증세를 호소, 경북 안동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일반약 약국외 불법 유통의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어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일 경북 안동시 임하면의 A슈퍼 주인인 B씨(여·61)는 자신의 가게에서 판매하던 소화제를 마시고 구토증세를 호소해 B씨의 남편이 안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소화제는 지난 1월, B씨 남편이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해 시내의 한 약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총 20병의 소화제 중 B씨가 마신 소화제만 유통기간과 제조번호가 달랐다.
현재 이 노인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동 경찰서측은 "정확한 정황파악을 위해 수사 중"이라고 전제하고, "누군가 고의로 이물질이 섞인 소화제를 섞어 두었을 가능성도 염두해 탐문수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시약사회 김태충 회장은 "슈퍼에서 판매된 약을 먹고 탈이 났을 경우, 손해는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면서 "사소한 약이라도 약사의 복약상담 후에 복용해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2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3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4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5"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6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7파드셉-키트루다 약가협상 개시...가격방어 딜레마 직면
- 8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9대웅, 중국 제약사와 ‘듀피젠트’ 시밀러 CDMO 상업화 시동
- 10정부, 고위험 산모 수가 대폭 향상…응급이송 혁신모델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