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응대법, 마침내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홍대업
- 2007-04-23 1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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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23일 의결...의심처방 규정 약사법안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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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의심처방 확인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를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의심처방에 대해 약사가 확인할 경우 의사가 응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심처방에 대한 개념을 ▲식약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의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 현행 약사법상 의심처방 확인의무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란 조항을 의료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개설 등록 및 변경(제16조 제2항),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조제(제21조 제2항)에 관해 벌칙을 낮추는 개정조항은 심의과정에서 삭제됐다.
복지위는 이들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할 방침이다.
법사위의 심의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4월 임시국회 통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법사위에서도 법안심사소위 등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과 여러가지 정치적 변수를 감안하면 6월 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경과규정이 6개월인 만큼 오는 12월경에는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전화에 의사가 함부로 회피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법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된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약사가 게을리하거나 위반하면 벌금형(3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에게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약사의 이중점검 시스템이 구축돼 약화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고,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약사회 원희목 회장과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이날 오전 법안 대표발의자인 장 의원을 방문, 이들 법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이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의구심을 표시하며,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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