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응대법안 23일 복지위 법안소위서 의결
- 홍대업
- 2007-04-17 16:43: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심의 진행...통과 가능성 높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7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이 23일로 의결이 연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소위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법안소위는 장 의원이 지난 9일 의심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의사응대의무화법안을 심의, 의결키로 했다.
법안소위는 또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발의한 '전통한약사법'에 대해서도 한약업사에서 '전통한약사'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한약사 등의 명칭을 사용했을 경우 벌칙조항을 구체화한 뒤 최종 23일 의결하기로 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2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3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4"의원은 생존 벼랑 끝"…의협, 수가협상 결렬에 정부 성토
- 5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6"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7충북 약대 연구팀, 췌장암 복막전이 치료 전략 제시
- 8파드셉-키트루다 약가협상 개시...가격방어 딜레마 직면
- 9경기도약, 홍성규 진보당 도지사 후보와 정책 협약
- 10정부, 고위험 산모 수가 대폭 향상…응급이송 혁신모델도 확대





